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함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을 의미함.

즉,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을 상징하거나, 그러한 상징을 내포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를 의미하는 것.

ex)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들의 조합이 개인정보로써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당사자인 정보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관련 정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질,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Privacy)


법적 개념

'사적인 생활의 공표 내지 노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원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천부적 인권, 사생활보호법이나 초상권 등을 포함하는 소극적 의미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닌 적극적인 의미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 일체이며,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식별정보 일체를 뜻함.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하여 파생되고 강조된 개념이다.

프라이버시는 오늘의 개인정보의 이용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인 동시에 이용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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