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다음달 6일부터 출시될 재형저축ㆍ재형펀드가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일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은행은 재형저축에 대한 사전 홍보자료를 통해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상품이라고 선전해 왔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상호금융회사 금융상품과 세율이 같아져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음달 새로 출시될 재형저축ㆍ펀드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기사를 보고 나니 재형저축이나 상호금융권의 비과세저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비과세저축의 경우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소득세14%+주민세1.4%=이자소득세 15.4%]는 비과세를 하지만, 대신 농특세 1.4%를 부과하며 기간은 1,2,3년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자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 합한 9.5%세금 부과)

그러나 재형저축의 경우는 7년이상 만기인데다, 급한 경우 돈을 뺄수도 없는데다, 농특세[농어촌특별세] 1.4%를 내기때문에, 자금이 7년이상 묶이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이라 상호금융권보다는 안전하다는 믿음(?)만 유리하군요

정부가 저축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재형저축이란 카드를 냈지만, 예전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이 나오던 "재형저축"이라는 상품과 비교하면 뭔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자소득세 없는게 어디냐?)


재형저축이 7년이상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만약 결혼이나 집장만 등등 큰 돈이 나갈 계획 있는 사람이 재형저축을 무리하게 들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재형저축의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자와 배당 소득을 내야하는 문제점이 있군요. 

재형저축 상품이 7년 이상 장기 저축이면서, 상호금융권의 비과세저축과 별 차이가 없으니 일단 가입은 하되, 최소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 장기로 사용할 자금을 저축하기용으로 사용하는거 어떨까란 신중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 같아 보이니, 일단은 가입을 하여 고금리 혜택를 받을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구요. 몇년 후에 이자율이 선진국처럼 0%에 근접할것 같은 생각을 해보니 장기 자금마련용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한데... 

일단, 상품 설명이 나올때의 금리를 보고 주판 튕겨봐야될것 같군요. 아직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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