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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유럽법원 결정에 항소 않기로

[아이뉴스24 2005-01-25 10:08]

<아이뉴스24>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윈도 운영체제와 같이 파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유럽위원회(EC)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는 유럽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우존스 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해 3월 MS에 반독점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 4억9천700만유로(6억4천85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를 판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S는 항소가 끝날때까지 유럽위원회의 제제조치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유럽 제1심 재판소(ECFI)는 지난 해 12월 말 이를 즉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S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를 판매하는 동시에 경쟁업체에 서버코드 프로토콜을 공개해야만 한다.

MS는 "EC의 제재조치를 유예시키는 것보다는 철저하고 즉각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협조한다는 것이 MS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해 말 유럽법원의 판결 이후 MS는 이미 컴퓨터 제조업체에 미디어 플레이러를 뺀 윈도를 제공했다. MS는 "윈도 유럽판은 몇 주 후면 소매점 및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서버 프로토콜 라이선스 정보도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 전했다.

MS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뺀 윈도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제품을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MS는 전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하더라도 가격은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MS는 제재조치 이행에도 불구하고 "EU의 결정이 바뀔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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