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용보험료를 꼬박 납부하는 저는 "근로자카드" 신청 및 발급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 2014년 4월달부터 고용노동부 재직자 교육비 지원제도의 정책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 훈련에 원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이렇게 2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원래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나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을 위해서 해당 보험연도에 1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던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재직자)"제도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직 휴직·휴업자들을 위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해주던 제도입니다.

(2가지 제도 모두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2가지 제도를 2014년 4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로 합쳐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구요. 위의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행

 신규

 제도명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통합됨) 

 자비부담금

정규직: 수강료 20%

비정규직: 무료 

자비부담금 과정별로 상이함 

 지원한도

1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1년 200만원, 5년 300만원 

(관련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9호])


위의 표처럼 이번 4월 15일부터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와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제도가 통합되었고, 위의 현행제도와 신규제도가 병행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규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어야 되더군요.(고용보험가입하여 보험료도 꼬박 내야합니다 ㅎㅎ)


참고로 위의 2개의 제도가 합쳐진 신규 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http://www.hrd.go.kr/jsp/HRDP/HRDP100/HRDP110/HRDP110_1Form.jsp?dept_code=01&seq=243&order_no=7&gubun=C&gubunSub=24&gubunTub=C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며 고용보험 납부하는 정규직 재직자라 신규제도의 "근로자 카드"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저는 올해초부터 CISA대비를 한다고 학원 수강을 하면서 현행제도의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 100만원을 거의 다 사용하였기때문에, CISSP대비한다고 학원 수강하려고 했더니 지원금 부족으로 큰 돈을 내기가 두렵더군요. 

그러나 올해 4월 15일부터 바뀌는 신규 제도 덕택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 받고 최대 100만원을 더 환급받을수 있는 신규 제도를 이용하여 CISSP대비 수강을 할까 해서 "근로자 카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200만원 가까히 학원비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기쁨)


"근로자 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HRD-Net"(http://www.hrd.go.kr/)에서 등록을 하면 되구요. 

아래 그림처럼 "근로자 카드 신청"을 클릭하고 카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드 신청은 "내일배움카드(재직자)"로 발급 받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거라 "근로자 카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카드 신청시에 "신한카드", "농협카드" 중 하나 신청하라고 뜰것인데, 원하는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에 발급절차가 나오는데, 카드 만들고 수령하는데에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고용노동부에서 배려 차원으로 발급번호를 미리 알수 있게 해주더군요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이제 학원 수강을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환급과정을 잘 알아보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를 느낌. 그러나 홍보가 부족한지 ㅎㅎ 

정부관련하여 환급받는거나 보조금 받는 건 본인이 알아서 찾아야지 안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하듯, 환급이나 보조금을 원하려면 직접 발품을 찾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내는 근로자 여러분, 고용보험료 낸 금액으로 학원비 수강 보조를 받을수 있으니 해당 제도에 적용되는 분들은 얼른 "근로자카드" 발급받아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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