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범죄자를 잡는다. (Caught by the Cloud)


2015년 5월25일자 타임지(Time magazine, Time誌) 기사 “Caught by the Cloud” 내용을 읽고 요약하여 번역을 함 (저작권 문제로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번역 - 오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Caught by the Cloud(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범죄자를 잡는다)

Will better software help police put criminals behind bars?(소프트웨어가 경찰을 도와 범죄자를 수감하는 것을 향상 시킬 수 있을까요?)


Scott Crouch, 23살의  이 나라[미국]의 700,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 이것은 화면의 여러가지 버그로 토할것 같이 보여준다”라고 그는 경멸적으로 말한다. 

Crouch는 미국 뉴욕에 기반한 스타트업 “Mark43”의 CEO이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서류(출력물)과 디지털 파일로 짜집기된, 경찰 기록을 더 향상 시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Crouch는 웹화면에서 지도로 조직의 움직임을 따라가거나 휴대전화의 움직임을 그려, 용의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사관들이 흔히 있는 수상한 사람이 범죄 조직의 핵심인사인지 죄없는 사람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로 말하는 홍수는 민간부분의 어느 회사도 사법당국만큼 압도하게 되었다. 

수사관이, 예를 들어, 이웃 구역의 용의추정자의 활동등의 정밀한 핵심 사실을 가지고 자주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한다. 다른 말로는 점들의 연결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추적하는게 더욱 더 어렵다.

소프트웨어 부족한 것이 아니다 IBM의 왓슨(Watson)연구소의 슈퍼컴퓨터는 자연언어 질문으로 경찰관들과 같이 운영하고, 데이터 분석 강자 SAS, Oracle, Microsoft는 사법 당국에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보고서를 표현할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아무도 미국 경찰 부서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얼마만큼 시간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IDG Gorvernment Insights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사법 집행 시스템에서 IT가 사용하는 비용이 총 35억달러이다. 

  
“Mark43”은 Crouch가 하버드대학 3학년일때 학교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메사츄세츠주 경찰관(Messachusetts state-police troopers)을 따라 경찰 전술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는 경찰관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되풀이 하며 사용하며 얼굴이 헬쑥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관들이 보고서를 검색하기 위해 탭을 5번을 하고 버튼을 6번 누르고, 새로운 3개의 박스를 열어야 한다. 심지어 그건 일한 것이 아니였다 라고 그는 회상했다. 2013년도에 Crouch와 그를 따르는 2명의 엔지니어가, 트위터(Twitter), 텀블러(Tumblr), 포스퀘어(Foursquare)에 초기 투자한 Spark Capital을 통해 2백만 달러 종잣돈을 모았다. 그 이후로 “Mark43”은  경찰관들이 업무를 하며 따라 발생하는 것들: 일감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어디서 알려주는가? 날짜를 알려주는가? 저장소는? 저장소 위치는?등의 경찰관들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소프트웨어를 확장하였다 

“Mark43"는 의사결정트리를 확장하여 계약을 하고, 가능한 대부분 항목들을 자동적으로 채웠다. 

경찰관들이 수상한 자의 이름과 별명,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클릭으로 수상한 자의 얼굴사진, 아래에는 페이스북의 친구의 친구 같은 것을 연관하여 수상한자의 페이지가 채워졌다. 

이 페이지는 또한 수상한 자가 트위터가 공개되었다고 가정하여 수상한자의 트위터의 실시간 타임라인을 보여주게 하였다. (Crouch는 놀랍게도 수상한 자의 많은 수가 실제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올해에 Mark43은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경찰부서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Mark43으로 대체하는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대한 신기술이 항상 순조롭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Randi Levin이 정기 간행물 Governemnt Technology에 “사법집행시스템의 요구사항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코 염두하여 적지 않았다.[The criminal justice requirements were never written with cloud computing in mind.]”라고 서술하였다. “Mark43”은 반대로 증명하여 희망을 보여야 해야 한다. 



읽고 난 후 평.

미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신기술들을 등에 업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보여주며, 기존의 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언론 산업을 혁신하거나, 자동차산업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로 혁신을 하는거나, 휴대폰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으로 기존의 업체들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 처럼, 기존의 사법행정시스템이 구닥다리라 더 효율적으로 혁신할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사법행정혁신을 하는 스타트업 Mark43이 범죄 사법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꾸고  소셜미디어와 연동하여 더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구현하겠다를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클라우드시스템이 아직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보니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행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등의 민감정보 유출 이슈등이 발생할수 있고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글처럼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Randi Levin이 정기 간행물 Governemnt Technology에 “사법집행시스템의 요구사항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코염두하여 적지 않았다.[The criminal justice requirements were never written with cloud computing in mind.]”라고 서술한것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타임지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단점을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의 단점은 정보유출이 기존 시스템보다 쉽다보니 개인정보같은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하겠다는 생각하고 구현했다는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9월전까지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 공공 행정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할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공공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및 사용을 막고 있다 2015년 초반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 국회 통과로 9월부터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가로막혔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보고 미국과 법규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


이 기사를 보니 클라우드 컴퓨팅이 IT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각 분야까지 사용할수있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ps. 날씨 좋은 일요일 오후 내내, 영어로 된 타임지 기사를 읽고 해석하는게 어렵네요. 번역 품질이 매끄럽지 않은것이 부끄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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