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상검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보고나선......
할말이 안나오더군요.
실제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관 개개인별의 사상검증이 현실화 되면 북한 노동당과 다를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분립이 된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이 헌법을 바꿀 태세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심판하는 꼴이 되겠군요.
'사상검증'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곳은 북한 노동당입니다. 북한 김정일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당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불순분자로 솎아낸후 숙청하죠.
한나라당에 계신 분들 보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분들의 사상검증을 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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