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2014년 2월 17일 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의 벌금부과가 "600만원" 정말인가요?

카드 3사의 개인정보건수를 1억건이라 잡고, 개인정보 건수당 벌금액을 계산을 해보니

6,000,000(만원) / 100,000,000(건) = 0.06원/건

개인정보 1건단 6전(錢)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라 개인정보 1건이 원(圓,圜)단위가 아니라 원의 하위 단위인 전(錢)이라는 걸 보고 황당하네요.

1건에 1인이라고 가정하니, 정부가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가격이 원단위가 아니다는 걸 알수 있ㅛ. 이야 정부 소속의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부님, 카드회사의 과태료가 600만원이라 장난인건가요? -_-

정부나 금융회사나 한통속 같다는 생각이 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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