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학생이 만든 염장법입니다.
법가지고 이런 걸 창조하다니 재미있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싸이트에서 퍼온 것입니다.
제3장 염장
제18조 (염장의 의의)
염장은 당사자 일방이 염장질을 상대방에게 행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염장을 받아줄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 (염장인의 손해배상)
연애상 원인과 상관없이 타인의 마음에 염장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반사회질서의 염장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로 하는 염장은 무효로 추정한다.
제21조 (들키지 않은 염장)
① 염장행위는 들키지 않은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염장행위는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아무에게도 대항 할 수 없다.
제22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염장)
연인있는자가 착오로 인하여 염장한 경우에 그 염장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3조 (염장방법의 효력발생시기)
① 염장행위는 그 염장이 상대방을 압박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염장행위는 선의라 하더라도 배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염장인의 의무)
염장인은 배상의 행사와 염장의 금지를 악랄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하여야 한다.-_-^
제25조 (염장인의 배상범위)
①선의의 염장자는 그 받은 즐거움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당할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염장자는 그 받은 즐거움에 이자를 붙여 배상당하고 손해가 있으면 최소한도 5대이상의 범위에서 다구리 당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동염장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염장행위로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게 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의 염장질중 어느 염장행위자의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으며, 염장질을 교사한자나 방조한 자도 공동염장행위자로 본다
제27조 (정당 염장, 긴급 염장)
①타인의 염장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제3자에게 염장질을 하는척 하는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타인의 염장질에 당한자는 염장행위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28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염장질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염장의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염장자의 연애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다.
제29조 (염장의 자격)
①성년에 달한자는 염장질의 능력이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②단 스킨쉽에 진도가 미달된자는 친구 또는 선배염장인의 조언들 들어서 염장을 할수 있다
제30조(이중염장질의 염장)
이중염장질을 하는자는 친구 또는 선배의 동의없이 바로 염장을 취소당할수 있다. 이경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염장해제의 사유)
①당사자의 염장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애질을 해제할수 있다.<개정 2000.3.4>
1 연애후 연애상대아닌자로 부터, 2회이상 염장의 유혹을 당한때
2 연애후 권위있는사람으로 부터, 바람둥이 기질의 성향을 3번지적받거나, 이와 동등한 내용의 사주나 점꽤가 3번이상 나온경우
3 연애후 타인과, 염장질을 하러 24시간이상 연애상대자와 연락이 불가능한때, 단 통신장애등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본조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4.정당한 이유없이 염장질을 받는것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때
②기타 여기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염장해제의 사유는 경시되지 않는다
제32조 (염장해제의 방법)
① 염장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때에는 그 염장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한번염장해제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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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염장
제18조 (염장의 의의)
염장은 당사자 일방이 염장질을 상대방에게 행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염장을 받아줄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 (염장인의 손해배상)
연애상 원인과 상관없이 타인의 마음에 염장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반사회질서의 염장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로 하는 염장은 무효로 추정한다.
제21조 (들키지 않은 염장)
① 염장행위는 들키지 않은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염장행위는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아무에게도 대항 할 수 없다.
제22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염장)
연인있는자가 착오로 인하여 염장한 경우에 그 염장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3조 (염장방법의 효력발생시기)
① 염장행위는 그 염장이 상대방을 압박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염장행위는 선의라 하더라도 배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염장인의 의무)
염장인은 배상의 행사와 염장의 금지를 악랄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하여야 한다.-_-^
제25조 (염장인의 배상범위)
①선의의 염장자는 그 받은 즐거움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당할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염장자는 그 받은 즐거움에 이자를 붙여 배상당하고 손해가 있으면 최소한도 5대이상의 범위에서 다구리 당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동염장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염장행위로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게 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의 염장질중 어느 염장행위자의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으며, 염장질을 교사한자나 방조한 자도 공동염장행위자로 본다
제27조 (정당 염장, 긴급 염장)
①타인의 염장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제3자에게 염장질을 하는척 하는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타인의 염장질에 당한자는 염장행위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28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염장질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염장의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염장자의 연애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다.
제29조 (염장의 자격)
①성년에 달한자는 염장질의 능력이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②단 스킨쉽에 진도가 미달된자는 친구 또는 선배염장인의 조언들 들어서 염장을 할수 있다
제30조(이중염장질의 염장)
이중염장질을 하는자는 친구 또는 선배의 동의없이 바로 염장을 취소당할수 있다. 이경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염장해제의 사유)
①당사자의 염장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애질을 해제할수 있다.<개정 2000.3.4>
1 연애후 연애상대아닌자로 부터, 2회이상 염장의 유혹을 당한때
2 연애후 권위있는사람으로 부터, 바람둥이 기질의 성향을 3번지적받거나, 이와 동등한 내용의 사주나 점꽤가 3번이상 나온경우
3 연애후 타인과, 염장질을 하러 24시간이상 연애상대자와 연락이 불가능한때, 단 통신장애등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본조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4.정당한 이유없이 염장질을 받는것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때
②기타 여기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염장해제의 사유는 경시되지 않는다
제32조 (염장해제의 방법)
① 염장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때에는 그 염장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한번염장해제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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