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사 홈페이지에 19가의 대형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했다고 나오며, 주주구성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한 KCB사의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19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모두 쉽게 가져갈 위험성이 존재할수 있는 생각이 들면서 섬뜩하군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개인정보는 금융 자회사에서 공유가 되어 있으니 한곳이 털리면 모든 곳이 털린다는 생각을 할수 있구요.

 

KCB사의 주주사 - 국내 19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

 

 

KCB직원의 개인정보유출건을 보아하니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집주소, 회사주소, 직장명, 결제계좌번호 등등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예전에 옥션이나 네이트에서 터진 개인정보보다 질적으로 다른 건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전화를 통한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질것인가??? 전혀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법은 개인과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개인보다는 금융기관에 편을 들어줍니다.개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 민법에 보면 "자기 책임 원칙"인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의 과실(고의는 물론)에 대해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의 일종이며, 자기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다.

라고 나와있으며 여기서 금융기관이 "자기"라 하면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피해에 입은 것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돈이 개인 몰라 이체가 되면 개인이 공인인증서 관리 못하였고, 은행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책임을 절대 못진다라 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걸 해명하려면 개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하고... (결국은 개인은 금융사고 피해를 봐도 구제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옴.)

 

번거롭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 사용자들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모두 재발급받으셔야 할겁니다. 안그러면 혹시 악의적인 해커가 사용자 몰래 물건을 구입하여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알고 손해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수도 없음.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냥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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