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간 Safe-harbor협정 7원칙




원칙 

설명 

 고지(Notic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유형, 문제제기 또는 권리 행사시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선택(Choice)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지 여부 및 최초의 수집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옵트 아웃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옵트인 방식의 선택권 제공)

 제공(Onward Transfer)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등과 같이 제 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접근(Access)

 정보 주체의 주체의 접근권과 정정 요구권을 보장 

 안전성(Security)

 개인정보를 손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정보 무결성(Data Integration)

 당초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부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의 확보

 이행(Enforcement)

 윈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 수단과 분쟁 해결 절차, 제재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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