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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가 이제 골치아픈 문제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끼워팔기로 패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패소판결이 나면, M$사가 전세계사람들에게 끼워팔기로 소프트웨어를 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정위 ‘MS 끼워팔기’ 위법결론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전원회의를 열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MS측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내용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두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3월말 MS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토록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심사관이 전원회의에 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공정위는 실무선에서 이미 MS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 5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전원회의에서 MS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업계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MS사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3월 MS사가 윈도 PC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판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MS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도 복잡한 사안의 특성상 심의가 여러차례 열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위법결정을 내릴 경우 소비자들은 MS사의 윈도와 메신저,미디어플레이어를 따로 구입해야 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져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소한 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동영상 플레이어업체인 리얼네트웍스가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명희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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