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금요일 밤 8시경.

통장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왔다. 난 그때 잠에 들었을 시점이였다.

집에 찾아와 "***씨 댁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였다.

그때 난 깨어났고,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통장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였다.

“인력자원조사하려 나왔는데 비상시에 나라에서 큰일이 나면 군대에서 차출될 사람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

라는 말과 나의 직업과 나의 연락처를 묻는 것이다.


난 잠에서 깨어나 "통장 맞냐? 이런 신상정보를 왜 묻나요?" 물었다.

통장 아주머니가 모 자격증 있는 나보고 직업이 뭐인지, 연락처가 뭐인지 물어 본 이유를 물어본 이유가, “나라에서 큰일이 나면 군대에서 차출될 사람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하며 통장 아주머니가 동사무소서 준 "인력 자원 조사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_-;;)


위의 사례처럼 통장이 직접 인력 자원 조사를 하며 신상정보 묻는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3745호)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와 과학기술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등의 인력자원을 조사하였던 것입니다.

 (나 지금 군대도 안갔는데 민방위에서 관리를 하다니 @.@)

이런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전화로 인력자원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국이 안좋은 지라 잘 하지도 않던 인력조사를 하더군요. (원칙적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1년후인 작년부터 저에게 인력 자원 조사해야합니다. 자격증 취득후 2년째에 조사를 하니 깜짝 놀랐음.) 


ps. 참고로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이렇게 3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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