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는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총 592건의 상담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전화로는 총 161건이 접수되었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명예훼손 208건, 모욕 143건, 성폭력 52건, 스토킹 15건, 기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상담 실적]
블로그·미니홈피상 사생활 침해 및 기타 부작용 증가
분쟁조정센터의 상담 처리 결과를 분석해보면,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상의 명예훼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서 나타나는 욕설이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그 인기만큼이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성폭력 등의 부작용 또한 양산하고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특정 개인의 공간으로 자신의 개성을 한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인 동시에, 비교적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 사생활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미니홈피 : 개인이 운영하며 관심 있는 글이나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개인 웹사이트
※ 블로그 :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로 일기, 앨범, 칼럼 등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1인 미디어사이트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많은 신조어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나 그 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수시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과도한 집착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명예훼손 여부 판단 어려워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글을 방명록에 남겨두어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망신을 당했다고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기존의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댓글들은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표현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에 해당된다.
주변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설과 운영주체가 1인의 개인이기에 방문자들도 특정 사이트를 빼고는 친구나 가족 또는 운영자를 아는 사람이대부분이다.
따라서 종래의 커뮤니티나 게시판, 채팅보다는 사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며,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성 글이나 사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피해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의 경우는 실제 오프라인상의 모습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아이디나 닉네임으로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 자의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해 봐야 IP 주소 혹은 가짜 I D나 닉네임인 경우가 더 많다.
즉, 상대방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데 피해자 자신은 자신을 공격한 가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들은 스토킹의 공포와 언제 어떤 일들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에 시달리게 되기 쉽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아는 주위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니홈피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도록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 내의 피해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상 스토킹이나 협박 등과 같이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개인적 자료 공개 말아야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지나치게 사적인 글이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정보를 볼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인터넷 도구나 툴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명예훼손 208건, 모욕 143건, 성폭력 52건, 스토킹 15건, 기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상담 실적]
블로그·미니홈피상 사생활 침해 및 기타 부작용 증가
분쟁조정센터의 상담 처리 결과를 분석해보면,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상의 명예훼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서 나타나는 욕설이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그 인기만큼이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성폭력 등의 부작용 또한 양산하고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특정 개인의 공간으로 자신의 개성을 한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인 동시에, 비교적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 사생활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미니홈피 : 개인이 운영하며 관심 있는 글이나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개인 웹사이트
※ 블로그 :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어로 일기, 앨범, 칼럼 등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1인 미디어사이트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많은 신조어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나 그 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수시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과도한 집착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명예훼손 여부 판단 어려워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글을 방명록에 남겨두어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망신을 당했다고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기존의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댓글들은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표현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에 해당된다.
주변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설과 운영주체가 1인의 개인이기에 방문자들도 특정 사이트를 빼고는 친구나 가족 또는 운영자를 아는 사람이대부분이다.
따라서 종래의 커뮤니티나 게시판, 채팅보다는 사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며,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성 글이나 사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피해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의 경우는 실제 오프라인상의 모습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나 가해자들은 아이디나 닉네임으로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 자의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해 봐야 IP 주소 혹은 가짜 I D나 닉네임인 경우가 더 많다.
즉, 상대방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데 피해자 자신은 자신을 공격한 가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들은 스토킹의 공포와 언제 어떤 일들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에 시달리게 되기 쉽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아는 주위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니홈피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도록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 내의 피해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상 스토킹이나 협박 등과 같이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개인적 자료 공개 말아야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지나치게 사적인 글이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정보를 볼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인터넷 도구나 툴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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