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7일 일요일, 강남 단대부고에서 제 16회 개인정보관리사(CPPG)시험을 보았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합격통지를 받고,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합격 후기를 간략하게 써보겠다.
1. CPPG가이드라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보호법
4. 각종 시행령
5. 안전행정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6. PIPL, PIMS, ISMS,PIA, ISO27001등의 여러 인증에 대한 간략한 내용
(ps. 민법도 조금 알면 도움되나 그렇게까진 아닌듯. 헌법, 일반법/특별법, 시행령,지침,가이드라인, 고시의 차이만 알면 될듯)
위의 내용을 훑어보기를 여러번 (약 4번)정도를 하고 시험보았다.
법, 시행령,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얻어서 시간나는대로 읽어보았다.
1번째 공부하였을때엔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열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해, 그리고 이해 그리고 이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 세부차이점을 숙독하고 정리후에 시험보면 해결
참고로 5과목은 다행이도 과락을 면하였지만, 정보보호 인증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봐야할것같다.
CISA시험을 치루면서 인증에 대한 내용은 개괄적으로 안다면 제대로 아는 건 아니였으니 이쪽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이번 시험을 치뤄보면서, 정부에서 HWP포맷으로 시행령,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니,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아이패드로 보나, 맥에서 볼때마다 난감하였다. 맥에 어쩔수 없이 한글뷰어를 설치하여 보았음.
공대출신이 자격취득을 위하 법의 한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걸 읽다보니,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 판·검사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수학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해할수 있다만, 그 용어가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지. 거기에 법이 여러개이며 민법, 상법, 형법, 헌법등 여러가지 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대단한것 같다.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비싼이유가 법의 숙지하는 자격을 갖기 어려워서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았다.
회사 이직후에, 회사 일과 병행하며 자격증 공부하는게 정말로 힘들었다. 그래도 합격 및 자격취득한것만해도 다행.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