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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부의 근원인 시대

예병일 경제노트 2004



제2의 산업혁명 때 그랬듯이 제3의 산업혁명도 큰 부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기술은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는 불균형을 의미한다. 불균형 조건은 고도의 이익과 성장 기회를 창출한다...

불균형한 상황은 대체로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서 야기되지만, 인간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사회학적 요인들을 간파함으로써 불균형을 창출하는 사업가도 있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동네 식당에서 50센트에 사 먹을 수 있는 커피 한잔을 커피 전문점에서 2달러 50센트에 사 먹을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들은 너무나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없었던 경쟁적인 상품을 비경쟁적이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억만장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익이 보장된 급성장 산업을 창출했다.


레스터 서로우의 '지식의 지배'중에서 (생각의나무, 57~58p)

'지식'이 부의 근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광활한 토지나 시커먼 석유, 거대한 공장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가 소유한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가 과거의 자본가들과 다른 점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새로 등장하는 기술을 받아들여 활용한 사람들은 큰 부를 쌓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트렌드를 읽지 못했거나, 읽었더라도 수용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지식혁명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테나를 세워 트렌드를 읽으려 노력하고, 또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지식혁명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지식혁명 시대에서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21세기 최고의 유망분야로 꼽히는 유전공학이나, 아니면 IT, 인터넷 등 각 분야에서 신기술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할 수는 없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인 트렌드를 만드는 길도 있습니다. 커피라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그는 사회의 트렌드를 읽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만든 커피를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사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사용해 거부가 된 빌 게이츠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지만, 그도 지식혁명 시대에 지식을 사용해 성공을 일구어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절. 그 때도 지금이 이처럼 중요한 때인지, 산업기술이 이렇게 크게 경제를 바꾸어놓을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주위에서 맴돌며 잡아주기만을 기다렸던 '기회'들을 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보내버렸습니다.

지식혁명이 한창 진행중인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식혁명의 시대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산업혁명 시대에서나 통하는 마인드를 갖고, 내 주위에 있는 '멋진 기회'를 놓치고 있나요?

지식이 부의 근원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노력하는 만큼 내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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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소리님의 블로그에 실린 글을 고친 것입니다.


내가 다닌 배재고등학교의 오모교사.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 게다가 불법과외까지 함.
서강대 교수 아들의 입시부정 사건
서울대 교수의 52.8%가 미국박사학위 소지자.
초등학교2학년생과 토익시험 치르다.
서울예고 입학부정 사건
핸드폰으로 수능 부정, 전국적으로 부정이 저질러짐


요 며칠 사회면뉴스를 장식했던 사건들이다.
모두 학력위주의 교육정책과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정말 지겹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바꿔야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
이면우 교수가 쓴 새 책 "생존의 W이론"에서도 같이 교육에 음모가 있다고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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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학교(배재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친척들에게 "배재고등학교"라 자랑했던 일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120년의 전통에 기독교 학교인 우리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우리 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에 답안 대필 파문 배재고 오모 교사는 2학년 물리선생님이자 3학년 물리 선생님이었다.(이 글을 쓰는 나는 2005년 2월달에 120회 졸업하는 졸업예정자이다.)
1월 3주동안 영어 캠프에 있었던 기간(그때가 1월 20일)에 배재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배재고등학교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즉시 전교조 소속 조모 교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오모 교사랑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한테서 메일 답장이 왔다. 그 선생님도 충격을 받으신듯 하였다. 전교조 선생님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를 정도라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여 일을 벌였는지가 짐작이 간다.

편지답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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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학교 일을 접하고는 실로 충격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나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터져나오는 어마어마한 사실들에 충격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들이 그것도 배재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비탄스러움과 공동의 책임감을 통감한다.



졸업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찌 보아야 할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배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교사들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까지...

정말 미안하구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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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교사는 물리를 가르치다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 교사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가진 선생님이었다. 맨날 그 분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였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여러가지였으나 "바르게 살아라", "나는 학생들이 좋아 교사를 했다" 였다. 나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존경스러운 선생님은 아니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기억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진후 배재고등학교의 수 많은 선생님, 전교조선생님들까지 못 믿게 되었다.

수시에 붙고 나서 오모교사는 나에게 수시합격을 축하하며 나에게 책을 주었다. 그 책이름은 "NOKIA와 영혼을 바꾸다"-(저자:NOKIA tmc 이재욱 회장)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제 3 물결"과 피터 드러커가 쓴 책들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학선생님도 수시합격을 축하한다고 나에게 2권의 책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와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오모 교사가 나에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잘되라고 바란다."라고 하고 책들을 잘 읽어보라고 하셨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다.

수시 붙고나서 어느날 책을 빌려보려고 강동도서관에 갔었다. 집에서 강동도서관에 가기 위해서는 신문기사에서 나온 길동소재 T오피스텔을 꼭 거쳐 가야만 했다. 나는 그 T오피스텔 근처에서 오모씨를 한 번 만났다. 그때 만났을 당시에 오모씨는 차에 내려 누구를 기다리려고 했었다. 나는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한번 하고 바로 강동도서관으로 갔었다.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왜 오피스텔에 갔을까?'라는 의심을 가졌다.

지금 뉴스기사에서 T오피스텔에서 1학년 학생을 몰래 과외했다는 것을 보니 집이 멀어서가 아니라 1학년 학생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합숙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살았던 것이였다.
이런 선생님을 존경을 하려는 내가 바보같고 한심스럽다.

우리 보고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한 그 오모 교사가 비리를 저지르니 학생인 나는 그 선생님을 보고 "모순", "어미게가 앞으로 걸으라고 하면서 옆으로 가는 이야기", "양두구육"이 생각이 났다.

나에게 이 사건의 충격이 너무나 컸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학교에서 일어나서 배재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배재라는 자부심이 땅으로 떨어지고, 배재나온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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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의 기사를 퍼 온 것입니다.


[옥제환의 Inter-Tainment] 문화와 상품의 연결 고리는?


옥제환 (컬럼니스트)
2005/01/21

신문이 진열되어 있는 신문가판대에서 사람들은 신문값을 지불하고 신문을 집는다. 돈을 지불하는 순간 신문은 돈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신문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신문을 읽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신문은 가판대에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명백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집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이 지하철의 선반 위나 공원 벤치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그것은 또 얘기가 다르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재산일 수 있지만 아무의 재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 신문을 집어서 읽거나 깔고 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굳이 “왜?”냐고 그 이유를 물을 때 “그건 ‘관습법’이오”라고 대답하면 시대상을 반영한 현답이 될 수 있을까? 최소한 위트는 될지 모르겠다.

누군가 보장받아야 될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명백하게 침해당했다면 당연히 그 재산과 소유자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파렴치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산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비약이 조금 심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꺼내려던 얘기는 이번에 발효된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것이다. 바깥세상 돌아가는 일에 다소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최근 며칠간 인터넷과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개정저작권법’이니 ‘전송권’ 부여니 하는 얘기들은 심심찮게 들었을 것이다. 그 사회적 충격이 이렇게 부칙에 의해 시행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리라.

이 음원에 관한 개정저작권법(법률 제07233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들어온 대부분의 음악(최신 가요뿐이 아니라 팝, 클래식, 민요에 이르기까지)은 무단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홈피 등에 올릴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도 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노트에 노래 가사를 적어 가지고 다닌다면 이것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가사도 명백히 저작 인접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없던 법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MP3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듣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접하며 살고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를 몇 번이고 고쳐 적으며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재산일지 모르지만 음악은 그렇게 우리 사회에 ‘재산’과 ‘소유’라는 인식보다 ‘문화’, ‘자유’, ‘사랑’에 가까운 인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래서 실은 최근에서야 MP3 음원의 불법 다운로드가 공론화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아, 이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누군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음악은 당연하게 ‘무료’였고, TV나 라디오를 켜면 접할 수 있는 ‘공기 중의 다른 성분’과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사회가 MP3를 통해 오히려 조금씩 자각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관습적으로 ‘무료’라고 알고 있던 ‘무엇’이 실은 누군가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누려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일순간 전환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보면서, 세상에는 정당하지만, 그 정당함을 무조건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숨통을 트여주고 그 정당함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운영의 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무형의 재산에 대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고, 쉽진 않지만 그 재산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조금씩 체득하고 있는 초기에 어떤 성장통도 없이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욕심은 ‘명분이 있고 옳다고 하더라도 미숙했다’고 평가받을 만 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해야 했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러나 힘있게 드라이브 했어야 했다.



MP3 플레이어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성을 가진 업체나, 최대의 음원과 콘텐츠를 가진 업체를 고사시키지 않더라도, 개별 업체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한 고찰을 했어야 했다.

‘시스템의 보완’으로도 서서히,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극단적이고 서툰 방법으로 오히려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마케팅에도 공짜 마케팅이 있다.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샘플을 무료로 나눠준 후에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고 점차 그 제품이 필요하게 되면 가격을 받아서 제품을 공급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를 테면 온라인 게임의 베타서비스가 그렇다. 유저들이 무료로 게임을 하다가 조금씩 중독이 되면 유료화를 실시한다. 물론 정식 서비스를 하기 전에 오류를 고친다거나 더 나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홍보와 몰입을 위한 마케팅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부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려 하는 것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읽은 시집에서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 동호회 게시판에 그 시를 적었다면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블로그나 홈피가 무작정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뉴스 기사로 넘치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참 재미가 없어질 것 같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재산에 대해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옳은 일이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좋은 작품, 혹은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리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이러한 극단적인 자세로 꼬인 매듭을 끊어 버리는 것보다 더 인내를 가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 등을 통해 침착하게 매듭을 풀어내는 지혜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움을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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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기사를 퍼왔습니다.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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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새저작권법 오해, 바로잡습니다"

[edaily 2005-01-19 15:52]

[edaily 전설리기자] 17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저작권법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불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네티즌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기 때문.

문화부는 19일 이와 관련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이전부터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블로그 단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권리자단체가 연합해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 타켓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새 저작권법 관련 문화부 일문일답.

-새 저작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새로 부여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만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 전송 행위 등에 대해 저작권자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그런 논란이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전송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음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해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가 조만간 가입할 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8개국 가입)상의 의무조항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등이 합법적이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불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저작권법 발효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블로그나 까페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전송권·복제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행위로 불법행위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송권을 부여해 이를 더 확실히 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개인 블로그까지 단속 대상이 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친고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 글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과 고소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블로그(A)의 글을 누군가 임의로 허락없이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B)에 올리거나 전송했을 경우 그 특정 블로그(A)의 저작권자만이 퍼간 네티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고소 여부 등은 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법적으로 A에게는 자신의 글이 타인에 의해 복제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어느 법제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펌행위가 문제시 되지 않은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누가 퍼가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 자신의 블로그 글을 장래 출판목적으로 꾸준히 게시하는 경우 등에는 펌행위를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파일의 경우에는 실제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저작권자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권리자단체가 연합해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주 타켓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만~수십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부 음악·영상 카페 등은 수많은 음악 또는 영상파일을 업로드해놓거나 음악메일을 매일아침 발송하는 등 권리자의 영업이익을 간접적으로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들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불법이라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모두 허위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을 위해 일반 사용자들의 저작물 이용권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게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하여 온라인 공유없이 가족들이 같이 듣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침해행위임을 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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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리 기자 (sl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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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그것은...권리.

음악저작권에 관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위 내용이야 이제는 다들 아시테지만요.
다들 여기에 욕만 하시는데..
저 자신부터 음악이니 뭐니 함부로 가져다가 쓴것에 대해 오히려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창작물입니다. 창작은 인간의 고뇌와 힘든 작업속에서 탄생합니다.
취미로, 혹은 그저 음악이 순수하게 좋아서 음악을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명곡들은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서 여태 인터넷에 그 많은 음악들이 돌아다녔지,
사실 옛날부터 '가요댄스30곡'이니 하는 테이프들도 전부 불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상업적인것을 목적으로 틀 수 없게 되어있는것입니다.
문제는 블로그나 까페등을 개인공간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개인공간이 아니고, 엄현히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사지않은사람들이 마음대로 음악을 들을수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을 위반하는겁니다.
사실 저도 심장라디오-카테고리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국내가요는 넣지않고 외국곡만 넣었는데, 사실 그것도 안되는 일이죠..
'네티즌을 다 범법자로 만들생각이냐!''와서 배째라'라고 한다면, 이런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름다운 명화가 있습니다. 그만의 특별한 재능과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들을 갤러리에 걸어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준것에대해 입장료로 보답합니다.
그의 그림의 값어치는 뛰고, 더불어 그도 수많은 값비싼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는 좀 더 많은 돈과 노력을 그림에 들일수 있게 되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수 있게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람들이 하나씩 사진을 찍어갑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디지탈로 통째로 스캔해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림들을 아무꺼리낌없이 서로공유하고, 빌려주며 자기집 대문밖에 걸어놓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명화와 거의 흡사한 사진들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이제 그림을 걸어놓은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내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명화들을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현실에, 그의 그림의 값어치는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젠 그 그림쟁이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진부한 이야기인가요?

잘생각해 보세요. 상업적으로 이용한건 아니지만, 결국 창작자는 죽었습니다.
아니, 상업적 이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쁩니다. 명화가 이발소그림이랑 같은처지가 되었으니까요.

남이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 놓은 작품을, 아무꺼리낌없이 복사해서 모두가 볼수있게 공개하는게 잘하는 일인가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해킹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 거의 인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놈은, 범죄를 너무도 쉽고 용이하게 해주거든요. 남에집에 숨어들어갈일도 없고, 값비싼 장비도 필요없고. 들키면 무작정 달릴 튼튼한 다리도 필요없고. 그러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겁니다.
거기에는 인터넷 속도의 혁명이 한몫을 했습니다.
예전 모뎀시절에는 시간당 전화비도 비싼데다가 노력도 많이들고 시간도 오래걸려서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소수만 그런 불법 복제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문화를 말아먹을정도는 아니었죠.
지금, 누가 음반을 삽니까? 영화를 영화관에서 봅니까? 만화책을 사서 봅니까?
지금은 빌리는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창작물을 허가없이 가져다 쓰는거, 분명 예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내가 들을려고 하더라도 씨디를 복사하거나 파일을 만드는 것.. 불법입니다.
단지 내 블로그, 내 홈피, 내 까페에 장식할 음악이 없어진다고 욕할꺼라면,
그들은 음악을 들을 수준이 안되는겁니다.
'나도 음악을 들을 권리가 있다!''돈있는사람만 음악을들으라는거냐!'라는 사람들은,
문화를 즐길 수준이 안되는겁니다.
문화를 즐기려면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상식입니다. 상식.
음반값이 비싸다구요? 뭘 살지 모르겠다구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고른 음악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겁니다.
예전에 테입이나 씨디가 그렇게 안팔렸습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씨디값은 비슷합니다.
과자값은 5배이상 뛰었지만요.
아무리 비,보아의 팬이면 뭐합니까? 다운 받아듣다가 좀지루해지면 버릴것을.
너무쉽게얻고, 넘쳐나니까 그 가치까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음악 링크걸고, 수만개의 파일 다운받느라 힘들었고, 만화책 스캔하느라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안돼! 라는말은 마치 도둑이'나도 훔치는데 힘들고 기술도 필요했다'라는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법이 창작자가 아닌 음반협회의 배를 채우는 법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네티즌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기 저 심장 카테고리... 16일 전에 내려야겠습니다.(반성)
게시물중에서도 음악링크건거 내리구요..

진짜 음악을, 창작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화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합시다.
진정한 팬이라면, 음악을 아낀다면 함부로 다루지 맙시다.

덧:이 법에대해 기사가 나가자 수많은 욕설덧글이 달리는데, 그걸보면서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만화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인데 될수 있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만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만약 유명해 진다면 프랑스나 미국에 가서 작품활동하고 국내에는 유통되는걸 철저히 막고싶어지더군요.
만화가 협회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덧:저라고 완전히 엠피쓰리 받아놓은게 없고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1년전부터 되도록
렛츠뮤직에서 돈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좋으면 '진짜로' 사구요.
게임팩 하나를 매뉴얼까지 아끼던시절, 씨디를 선물받고 좋아하던시절,
만화책 사려고 책방에서 고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덧:블로그에 걸 음악이 없다고 난리부리시는 분들은 이런곳이 있네요.


인디음악하는사람들이 무료로 음악 만들어서 배포하는 곳입니다.

덧:염려되는점이 있는데...상업적 용도와 비상업적 용도, 그리고 침해범위에 관해
잘 파악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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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bestiz.net의 주인장이 남기신 글입니다.
http://bestiz.net

name Best M/V (Hit : 8958, Vote : 13)
subject 음악저작권법에 대한 대책



저작권법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3월달에 합동기구를 발족해서
6월전까지 사전에 경고,계도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얘기에요.

계도기간인 6월전까지 관련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공지를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저작권법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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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법에 대한 글을 잘 봤습니다.
이번달 중순쯤에 시행될거라고 하네요.
극심한 음반불황때문에 가수들과 음악관련산업이 죽어나가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뮤에 올려주신 여러분들도 저작권침해 될만한 최근앨범을
올리지 않아서 다행이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무대동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단체에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삭제하면 되고
앞으로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베스티즈 운영하면서 뮤직비디오와 무대동영상
삭제요청멜 받은건 며칠전에 SM사이트에서 유료서비스한
뮤직비디오 하나뿐이었습니다. 무대동영상은 하나도 없었구요.

오히려 기획사에서 화질좋은 동영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정이 없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 기획사는 저작권문제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 뮤직비디오를 올려달라고
링크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최신음악은 꼭 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수들 앨범을 많이 사주세요.
음악을 좋아하고 가수를 사랑하시고 그 가수를 키우고 싶으시면
앨범을 사주시면 됩니다. asf,MP3 음질과 CD 음질은 비교가 안됩니다.
Buy me a coffeeBuy me a coffee
KLDP(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 BBS에 올려진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한 나의 의견은 영어 캠프끝난후 올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bbs.kldp.org/viewtopic.php?t=50066

darkschutepen
user
가입: 2004년 11월 13일
올린 글: 145
올려짐: 2005년1월12일 16:54 주제: 이거는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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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행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출처:야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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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새해가 왔습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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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층 선생님 PC를 조립해야 되겠는데...
학원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는 것 보니 "조립만 하면 금방 되지 않은가?"- 대략 난감하였다.
인터넷을 싸돌아 다니는 중 이 글을 보고 나서는 PC조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부탁을 받으면 PC조립을 꼭 해줘야하는데, 대상이 컴맹이라면 PC조립후 고장나면 어떻할지 잘 모르겠네...
http://php.gleam.pe.kr/index.php?pl=86에서 퍼왔습니다.

컴맹에게 PC조립 해주면 안되는 이유

1) 컴퓨터의 문제의 대부분을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식한다. 90% 소프트웨어의 문제이다.

2)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조립해준 사람에게 떠넘긴다. 조립해준 사람이 열심히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고 무대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고맙다는 표현도 안한다.

3) 컴퓨터 조립에 관한 지식의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컴퓨터 견적을 받은 자신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내 컴퓨터가 조립컴퓨터라는 자체 하나만으로 컴퓨터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컴퓨터에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5) 조립을 해주면 A/S포함 가격이라고 착각한다.

6) 아는 사람에게 컴퓨터 조립상담 해줄때, 고생스럽게 컴퓨터 부품정보, 가장싸게 파는 곳 등을 알아본 후 견적서를 작성해주면 결국 자기맘대로 컴퓨터산다.

7) 비싼 돈 주고 조립시켜놨더니 빨리 물건이 안온다고 닥달이다. 미리 쥐어 준 돈도 없으면서 새벽 해 뜨도록 부려먹는다... 너무 당연하다 못해 못난 OO이라 생각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아무리 열심히 성심성의껏 해줘도 자신이 지불한 대가는 아깝다.

9) 잡다한 프로그램이 잔뜩 깔려 하드 움직임조차 버거운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프로그램정리하고 정상화시키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실력없어 고생한다고 폄훼한다.

조립해줘 본 사람은 안다.... 컴맹에게 조립해주지 말아야할 여러가지 이유들을..
무식한 사람들은 역시 단순하다. 사고(思考)의 과정은 모른채 결과로 단정짓는다. 복잡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해결해줄수록 본디 간단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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